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인증서 등을 통해 신분확인)
처리절차
대상민원
학생(7종) : 졸업ㆍ졸업예정증명서(1982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, 성적증명서(국문,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, 제적증명서(2003년 3월 제적자부터 가능), 교육비납입증명서, 학교생활기록부(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, 재학증명서(국문) ※ 영문증명서는 학교로 문의전화 바랍니다.
검정고시(3종) : 검정고시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
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 ※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