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학습 업무처리 매뉴얼
현장학습 추진 절차
1. 계획단계
가. 계획(안) 작성(기간, 장소, 현장학습경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)
나. 의견수렴( 참가 학생 희망조사 -가정통신문 등)
다. 현장답사(교통편, 구간별 소요시간, 자연환경, 수용가능 인원 등 점검 및 위험요소 파악)
2. 준비단계
가.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
- 01심의방법(선택적 적용)
- - 방법1 : 현장학습 실시 여부만 심의( 시기, 장소, 1인당 부담액 등은 학교장에게 위임)
- - 방법2 : 현장학습 계획서에 의한 시기, 장소, 1인당부담액 등 모든 사항을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
※ 심의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기재
- 02현장학습비 책정
- -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로 책정
- - 버스 임차료, 입장료, 기타 경비 등을 포함
- - 소요액(전세버스, 입장료, 기타 비용) ÷ 참가 인원 = 1인당 현장학습비
※ 교직원도 학생들과 동일하게 부담
나. 현장학습 세부계획 수립
- 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시간, 장소, 1인당 경비, 업무 분장, 기타사항 등 현장학습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
다. 징수결정
- - 현장학습 세부계획서에 의거 학생참가 예정인원으로 징수결정
- -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 및 감액 징수결정
라. 가정통신문 발송(납부고지)
- 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일시, 장소, 대상, 현장학습경비(교통비,입장료
등)
- - 납부일,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발송
마. 수납
- - 현장학습비 보관·관리 : 학교회계(수익자부담경비)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
- - 교사가 직접 수납하여 직접 집행하는 행위 금지(수입금 직접사용 금지)
- - 수입일계표 작성
바. 계약체결
- 01차량 임차 계약서류
- - 버스 임차 계약서
- -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
- -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(유효기간 확인)
- - 차량운송 비용 내역서(견적서)
- - 자동차등록증 사본(계약시 원본 확인)
- ※ 현장학습경비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(교통비, 입장료 등)
3. 실시단계
가.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임명(정산)
- - 국립 및 공립 초·중학교 회계규칙 제37조(현지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
- - 영수증 첨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첨부가 곤란한 것은 임시학교회계출납원 확인서 징구
- - 현지 집행경비 정산 결과 잔액은 반납 결의서에 의해 해당 회계에 편입(반납기한은 10일 이내)
※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
- - 교사들에게 교통편, 숙식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출장비전액 지급 불가
- - 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여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
4. 정리단계
가. 현장학습비 지출 및 정산
- 01차량임차료 지출
- - 차량 운행 확인서 작성(담당 교사)
- - 세금계산서 징구
- -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업체에게 계좌 입금
- - 현장학습경비 송금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액 만큼 제외하고 송금(반드시 계약서 명기)
- 02현장학습 경비 정산 후 잔액 환불
- -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의해 안내하고 환불 조치, 단,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학생대표자 회의를 거쳐 사용용도 지정
나. 집행내역 공개
- - 현장학습비 집행내역서 작성하여 공개(사업완료 후 10일 이내)
- ※ 학교홍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12/08 13:44:42